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민원24) 바로가기
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민원24)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을 하지 않고도 토지대장을 열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두시면 향후 유용하게 사용 하실거라고 생각 듭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것인데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접하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민원24)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대장도 필수로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소재란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 군, 구를 표시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한것을 말합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어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으로 예컨데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도로, 하천, 묘지, 염전, 대, 공원, 잡종지 등입니다.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연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편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민원24)
제일 먼저 정부24(www.gov.kr)에 들어갑니다.그 다음 메인 포탈에서 자주찾는서비스를 찾아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로그인, 비회원이용 둘 중 아무거나 선탁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으로 들어가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이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열람신청 창이 떴다면, 대장구분을 토지대장으로 설정하고 열람하고자하는 토지의 주소지 등 필요 기재사항을 적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입력하였다면 서비스신청내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한 대장을 열람하시고 출력 또는 확인하면 토지대장 무료열람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토지대장 확인해야할 사항
토지매매를 위해서 발급하였다면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토지대장이란 물적 사항을 정리해놓은 서류이기때문에 채무관계나 담보권설정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목, 도로현황, 면적, 공시지가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에서 면적이나 지목이 다르다면 토지대장이 맞습니다.
반대로 소유자의 표시가 다르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습니다. 이런일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상황 지목 주의
우리나라 건축법상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인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개설비용을 따로 지출해야합니다. 지목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만약 시골에 땅 투자를 한다고 항션 지목이 전, 답, 임야, 과수원 이면서도 용도지역이 녹지로 되어있거나 관리로 되어 있다면 건축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축허가 비용만 괘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투자전문 회사에서도 가장 먼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토지대장 방문 우편 가능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가 담당하는 업무로 개별민원에 대한 문의는 관할 처리기관에 연락해야 하며 토지나 임야대장을 신청할 때는 일반, 산이 선택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나 대장대조필이 되어있지 않은 지번, 주소가 올바르지 않은 지번은 메시지가 표시되어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아닌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신청할 때엔 지저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토지대장 발급은 과세 등 행정목적을 위한 관리기록이며, 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를 명확히 하기위한 사법적 목적 관리기록입니다.
토지대장 토지등기 불일치할 경우
보통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는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는 보통 불법증축 등으로 인해 등기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경우에는 6.25전란 등 과정에서 등기나 대장 혹은 모두가 소실된 후, 기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착오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우리 법상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 등 추가적인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결국 대장이나 등기 중 어느 하나를 기준삼아 양자를 일치시켜야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나 땅 매매가 활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소유자나 각 종 정보가 제대로 기입된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굳이 돈을 내지 않고 토지대장 무료열람 인터넷발급으로 해본다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어 좋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권리 및 소유자 확인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정부24(민원24)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